레바논 평화협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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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적 측에 대한 포위를 해제한다.
▲「레바논」의 북부·남부·동부의 고립된 기독교마을과 동「베이루트」의 기독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교도 구역 안의 피난민을 자기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한다.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들어온 「팔레스타인」해방군의 「시리아」귀환을 포함하여 모든 무장자들은 자기 기지로 철수한다.
▲양 파는 「레바논」대통령을 과거와 같이 기독교인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 6대5로 기독교도 측이 우세하던 의회의석은 5대5로 같게 한다.
▲과거에 대통령이 갖고있던 수상 임명권은 의회에 이양한다.
▲비상령을 발동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금까지 미약했던 수상의 권한을 강화한다.
▲법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최고법원을 설치한다.
▲빈민에 대해 사회정의를 베푸는 등의 개혁을 수행할 사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귀화법을 개점하여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및 「쿠르드」인과 같은 회교도시민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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