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 탔으면 500만원 농사 피해 300만~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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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재난관리법은 '재난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상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 주민들은 '자연 재난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근거해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해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는 한편 6억5700만원을 양양군에 우선 지원했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이 모두 타버린 주민은 500만원, 절반가량의 피해를 본 주민은 290만원을 받게 된다.

농작물과 농림수산 시설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를 봤을 경우 500만원, 50~80%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는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이 지역에 인력과 장비는 물론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 지원▶의연금품 특별지원▶영농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강원도도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4000원씩 7일간의 응급생계 구호비를 주고, 전세 든 집이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3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39대인 산불진화용 헬기를 2007년까지 48대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재 이재민은 134가구 34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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