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사 시험 출제미스|말썽나자 무더기 합격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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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건설기술자 자격검정시험문제중 건축시공기사(1급)분야에 이와는 관계없는 토목기사(1급)용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응시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출제 및 채점관리등을 맡은 과학기술처가 해당문제를 모두 맞는 것으로 인정, 무더기로 합격자를 내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제1회 건설기술자 자격검정 필기시험중 건축시공기사 1급용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구조』과목 25문제 가운데 건축과는 관계없이 1급 토목기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15∼17개 출제되어 혼란을 빚은 것.
이 같은 착오는 주무부인 건설부로부터 문제의 작성관리·출제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처와 문제를 보관·채점하는 문제은행 담당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산실)가 문제를「컴퓨터」에 저장하면서 토목의『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과목과 건축의 『철근 및 철근「콘크리
트」구조』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판만, 함께 섞어 버린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처는 시험시행 5일만에『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정을 바란다』는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희춘)의 건의를 받고서야 착오를 시인, 건축분야 응시자전원에게 잘못 출제된 문제는 전부 맞힌 것으로 채점을 끝내 결국 건축분야에서는 무더기 합격자를 냈다.
이에따라 2천5백여명이 응시한 토목에는 51명이 합격한 반면 3천여명이 응시한 건축에는 3백59명이 합격, 토목분야보다 7배이상 높은 합격율을 보였다.
응시자들은『엄격히 시행되어야할 국가시험과정이 이처럼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기술사공인과정의 공신력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 특별한 대책을 요망했다.
한편 일부 건축학과 교수들은『검정기준밖에서 출제한 것도 잘못이지만 과낙(40점)을 인정하는 자격시험에서 60∼68점 (1문제4점)씩 가산, 채점한 후 합격자를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혼란은 토목과 건축의 문제 제목이 비슷한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차제에 과목이름도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처 한 관계자는『처음 시행한 탓으로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번 시행에서 건축분야에는▲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관계법규▲건축시공 및 적산 (적산)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등 5개 과목이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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