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등 영유권|중공과의 문제없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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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50억t 이상의 석유 매장이 거론되고 있는 제주 남쪽 제7광구에 대한 인접국 중공 등과의 영유권 분쟁은 크게 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한·일간의 대륙붕 경계와 공동개발구역의 획정이 한·일간의 모든 섬을 깃점으로 해서 중공과의 중간 선으로 정한 것이므로 영유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중공이 두 차례에 걸쳐 대륙붕에 관한 권리유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협상 용의에 대해 무반응인 점 등을 들어 분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중공이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협상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은 ①황해 해상에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점토 퇴적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②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전제로 한 중간선 획정을 들고 나오거나 ③우리 정부가 70년 1월 공포한 해저자원법에 의한 중간선에 대한 이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①서측선을 획정하는데 있어 문제의 제7광구 서쪽에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른」동도까지도 깃점으로 넣을 정도로 중공을 고려했고 ②수심이, 대부분 1백m 이내의 천해인 황해는 전지역이 대륙붕에 해당하므로 양측의 지리적 요소를 고려한 등거리선 획정에 해양법 이론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③중공의 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제7광구에는 관계가 적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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