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녀 입양허가|미 이민규정 예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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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국의 연간입양 「코터」와 입양규정에 묶여 서울근교 성남시에서 애타게 기다리고있던 한국인 소녀 김양진양 (미국명 제니)이 미국인 양부모의 끈질긴 법정투쟁끝에 「크리스머스」를 기해 미국입양이 허락되었다. 「제니」양의 이야기는 「존즈」씨 부처가 「필라델피아」연방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현재 자매간이 아닌 이상 2명의 어린이를 입양시킬수 없도록 한 이민규정에 대항하여 싸운것인데 「존즈」부부는 이미 2명의 자녀를 둔 데다가 다시 한국어린이 2명을 입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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