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 체육특기자특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주요구기등 일부종목의 국가대표급을 포함한 우수선수들이 육군입대에 체육특기자로서의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체육계 소신통에 따르면 육군당국은 지난 12월 초순부터 사격·태권도·「복싱」·승마 및 「레슬링」등 주요 국방체육인 5개 종목을 제외한 일체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일반복무병과 동일하게 취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스포츠」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육군이 기왕에 실시해오던 축구·야구·농구·배구·럭비·체조·육상등 특기자들의 입영을 일반병과목같이 다루기로 한 것은 대부분의 남자 선수들이 복무기간동안 전혀 체육활동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어 「스포츠」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주고 있다.
육군의 이러한 조치는 이들 7개 종목의 육군「팀」들이 멀지않아 자연해체될 전망을 굳히고 있기도 한것이다.
그런데 육군당국의 주요구기종목에 대한 특기자 전입배제조치가 나오게된 것은 체육·예술등 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의 특례조치가 곧 시행될 전망이므로 국방체육에만 주력할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수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특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스포츠」의 진흥을 겨냥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수 특기자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는 한국「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군「팀」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7개 종목 선수들을 받아줄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