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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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케 하고 예비비 계상한도액을 2백 분의1에서 1백 분의1로 인상.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전투경찰대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원호 및 가료 혜택을 군인에 준하도록 하고 경비지역내의 검문 권을 부여.
▲정부조직법개정안=교통부 산하에 항만 청을 신설, 항만건설·항만운영·해운업무를 관장.
▲선박직원법개정안=해 기사 양성을 위해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승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창고업법개정안=창고업의 허가나 인가사무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규정.
▲도로운송차량법개정안=수입자동차의 등록은 수입면장의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함.
보안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정비명령 및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함.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
▲자동차정류장법개정 안=정류장규모의 하한선을 폐지.
▲도로교통법개정안=모든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용량 및 적재용량의 현 허가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초과할 때에만 허가제로 함.
▲소방법개정안=소방업무와 민방위업무와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방서미설치지역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수행토록 함.
▲고물영업법개정안=환경위생·미관을 해칠 구역에서의 고물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사항 중 경미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완화.
▲전당포영업법개정안=허가사항인 판매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장부의 보존기간을3년으로 명시.
▲유선영업단속법개정안=ⓛ영업신고사항에 배의 명칭·구조·「톤」수 및 승객정원을 추가 ②배의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대신 별도 사용허가는 받지 않도록 규정.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개정안=옥내사격장은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격제한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4세로 인하.
▲밀항단속법개정안=밀항사범의 벌칙을 강화하고 밀항사범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자에 대한포상제도를 신설.
▲철도기금법폐지법안=철도기금의 구성재산이 급격히 줄어 기금을 폐지.
▲철도소운송업법개정안=철도소운송업자의 본점·지점·기타점포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의 인가 제를 신고제로 전환.
▲철도법개정안=사설과 전용철도의 매년도 수지계산서와 건설공사는 인가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개정 안=특별한 무공을 세운 태극 및 을지무공훈장 수훈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상이군·경에 준하여 직장과 주택알선을 하고 부역을 면제.
▲군사원호보상법개정안=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원호대상자와 그 자녀의 훈련을 의무화.
▲행정서사법개정안=행정서사의 종류·의무·자격기준·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항만법개정안=관리 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한 시설물 중 국가에 귀속되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공자가 이 시설을 무상으로 전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개항질서법으로 규제하던 항계내 영업행위를 이 법에 의해 항만 운송 부대사업으로 규제.
▲개항질서법개정안=선박의 입·출항 신고제도를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허가제로 하고 항 계 내 장애물 제거령에 불응할 경우 관할관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음.
▲지적법개정안=토지면적단위를 현재의 「평」에서 「미터」법으로 바꾸고 지적측량업무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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