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정책·공연법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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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에쿠우스』 공연을 중단시긴 바 있는 현행 공연법과 연극정책은 연극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토의한 『연극자립의 방향모색』에 관한 「세미나」(11일, 12일 「아카데미·하우스」)에 참석한 20여명의 각 극단대표·평론가들은 『공연법과 그 시행령, 74년부터 시작된 연극진흥정책이 개정 혹은 재평가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주목을 모은다.
김정옥 교수(연출가·중앙대)는 현행공연법(61년 제정, 66년까지 개정)과 그 시행령(70년 제정, 72년 개정)을 전근대적인 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공연법1장2조·3장·시행령2장 등으로 연극·영화·음악·무용 등 예술활동을 「쇼」같은 오락과 동류로 묶고 있는데다 극장과 영화관을 동일시한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
또 시행령 1장의 공연자 등록에 관한 규제는 극단을 만들지 않은 개인극단 「프로듀서·시스팀」에 의한 공연을 불가능하게해 극단의 수만 늘리는 역할을 하며 공연법 시행규칙(69년 제정 72년까지 개정)의 각본심사기준과 실연심사기준은 『소아병적인 조항』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에쿠우스』중단 요인이 된 공연절차 수속도 『임시 공연장에서의 공연 연장은 매주일 연장 신청을 해야된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조항이 많다.
한편 74년 시작된 문예진흥원의 지원은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방법상 「미스」가 많다고. 『창작극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연하라』는 식의 조건을 단 지원은 연극을 일종의 행사로 만들기 쉬우므로 조건 없는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학교교과과정에 화술 등의 연극을 위한 「커리큘럼」이 없는 데다 대학의 연극학과와 영화학과를 병합시키는 문교부, 문화관 같은 공연장을 관리할 제도적 능력을 갖지 못한 문공부의 본질적인 정책개편 등도 활발하게 지적되었다. <김정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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