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시한 8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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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무부는 이달말로 출국유예 기간이 끝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15만여명에 대해 출국유예 시한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발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단순 노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제도권으로 우선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가 출국유예 기간을 5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상은 지난해 3~5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올해 3월까지로 출국 시한을 유예받은 15만천여명이다.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한 25만여명의 외국인 가운데 1만 7천여명은 출국했고, 8만1천명은 이미 내년 3월까지로 출국유예 시한을 연장받은바 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중소 기업체 인력난 심화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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