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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에 금융상품 판매 때 원금손실 여부 우선 설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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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31일부터 금융사들은 노인·주부 등 금융 취약층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유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새 모범규준에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 권유에 관한 사항을 판매준칙에 별도로 정한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다른 정보에 앞서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때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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