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밀실·간막이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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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술집밀실·간막이 등을 현실화, 표준규격대로 고치기로하고 오는21일까지 규격대로 개수토록 각업소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음성적으로 성행하던 술집의 밀실·간막이 속에서의 퇴폐행위를 줄이고 ▲간막이 단속공무원과 업소간에 있어왔던 부조리를 막기 위한것.
양성화된 간막이 규격은 ▲밀실출입문과 간막이문·「아코디언」 문 등은 「홀」 바닥에서 50cm이하와 1백50cm이상을 공간으로 비우고 ▲간막이가 「커튼」으로 됐을 경우 「홀」 바닥에서 50cm이하만 공간으로 하고 「커튼」을 매다는 위는 막아도 된다는 것.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자칫 간막이를 합법적으로 장치 할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특히 「커튼」의 경우)퇴폐행위를 조장하기 쉽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
서울시내에서 밀실·간막이가 있는 술집은 7백5개소에 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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