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법관기피|대법원서 항고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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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3부는 28일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2건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을 심리, 『김 피고인이 낸 항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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