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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우스』공연중단 당한 극단에 다시 세무서서 과세통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근 3개월간의 장기공연·유료관객 1만명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심리극『에쿠우스』를 공연해 오다 지난 21일 공연중단의 불행을 겪은 극단 실험극장이 이번에는 세무서의 과세통고를 받고 전용소극장 존립위험까지 겪고 있다.
극단 실험에 현재 세무서가 구두로 납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입장세와 영업 세. 관할세무서는 이미 두, 세 차례 실험의 입장객 기록장부를 조사해 갔다.
『영화관은 현재 과세가 되고 있고 연극전용극장도「브로드웨이」처럼 상업성이 철저해지는 훗날에는 과세가 되어 마땅하지만 이번 실험의 과세는 연극공연장을 새로 세우고 특별 대우 해줘도 시원찮은 마당에「난센스」』라는 것이 이태주씨(연극평론·숭전대)의 의견이다.
한편 극단실험의 대표 김동훈씨는『연장공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절차 때문에 공연을 중단하고 있는 데다.』과세까지 되면 전용소극장을 닫을 수밖에 없다.「에쿠우스」에 입장객이 들었다고 하나. 극단이 자립을 못하는 이때 연극을 대중예술 취급하듯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과세여부는 단순히 한 극단의 문제가 아니고 공연법과 연극정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이상일 교수(성대)의 의견이다. 현 공연법에는 연극전용극장에 관한 조항이 일체 없고 그렇다고 순수예술로서의 연극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특별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드라마·센터」와 국립극장만이 대통령령으로 면세가 되고 있을 뿐이다.
실험의 과세여부는 근래 드물게 연극인들의 열띤 관심을 모아,「크리스천·아카데미」와 30여명의 연극인들은 12월5일게 이 문제를 초점으로 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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