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이윤수.이양희의원 기소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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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돈을 받은 비리로 조사해온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의원과 한나라당 이양희(李良熙)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윤수 의원은 2001년 1월 수원 S건설의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金모(49)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양희 의원은 2001년 9월 안양 D상호신용금고의 부정 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조건 등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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