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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식품포장지(PVC·셀로판) 품질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과자·빵·사탕·「주스」·가공우유·「소시지」·건어물등의 포장용으로 쓰이고있는 맹독성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PVC포장용지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 식품위생법에 포함시켜 앞으로 이 기준에 합격한 PVC포장용지만 사용토록했다.
PVC포장용지는 납·「카드뮴」등 맹독성 중금속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햇빛에 열을 받으면 녹아내려 이 용지에 싼 과자·사탕등을 사먹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따이」병의 유발원인이 될 우려 때문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보사부는 식품포장용 PVC허용 기준과 아울러 「셀로판」지 규격기준도 마련, 법제처 심의를 통과, 곧 공포할 방침이며 이 규격기준을 초과한 식품포장용 PVC나 「셀로판」지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취소등으로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한 식품포장용PVC 규격기준은 대체로 일본의 규격기준에 준한 것으로 ①재질시험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1백PPM 이하이어야 하며 「디브칠」주석화합물은 50PPM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텔」은 1천PPM이하 ②용출 시험의 경우 증발 잔유물이 30PPM이하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PPM이하로 규제했다. 「셀로판」은 비소가 0.1PPM이하, 중금속 1PPM이하, 증발잔류물은 30PPM이하로 각각 규제했다.
지금까지 PVC포장지에서의 중금속 검출량(연대공해문제연구소조사)은 납이 2백78∼1천6백51PPM, 「카드뮴」은 1백12∼5백18PPM이며 용출량은 납의 경우 1.6∼28.7PPM, 「카드뮴」은 10.8∼49.2PPM이 각각 나와 새로 마련한 규격기준보다 훨씬 많은 양이어서 위협이 돼왔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많은 양의 중금속이 검출되어왔으나 식품위생법상에는 『청량음료수의 경우 비소·납·기타 중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했을뿐 PVC나 「셀로판」지에 대한 규격기준이 마련되어있지않아 잠정기준만 마련, 각 업소에 이들 포장지를 쓰지말 것을 귄장해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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