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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등록법 개정안 국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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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최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납본의무규정 및 문공장관의 명령 등을 위반하는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국이 출판물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판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일련의 조치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중인 이 개정법안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효력을 잃게 될 경우 출판물을 강력히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는 출판사의 등록청과 납본청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문공부장관으로 바꾸고 등록취소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문공부가 등록업무와 납본필증 교부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출판물 발행·배포실태를 정확히 파악,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법안은 등록취소 요건으로 납본필증을 교부 받지 않고 간행물을 직접 배포한 경우 외에도 ①국헌문란·국위손상 ②안보저해내용 게재 ③허위사실 유포·사실왜곡 과장 ④)건전한 국민감정의 저해 ⑤공서양속의 저해 및 사회질서 문란 ⑥퇴폐적이거나 저속한 내용의 출판물에 대한 삭제·판매·배포중지명령의 위반 및 유치거부의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간행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한편 신설될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하여금 ①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②민족주체성 함양 ③출판문화의 창조적 개발 ④아동·청소년 선도 ⑤가정생활의 순결 ⑥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심의, 저촉이 인정되면 당해 출판물의 배포를 중지시키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아 간접통제의 길도 터놓았다.
또 개정안은 당국이 필요할 때 출판사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보고케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규정, 간행물의 완성 전이라도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구류」이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놓았다.
출판업계는 대체로 『일부 수긍이 가는 조항도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출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
특히 출판계는 문제 조항들로 ▲등록청의 변경은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출판사 업무상황의 보고나 검사는 결과적으로 출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들고있다.
또 정부측이 출판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폭넓게 출판계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것 등에도 불만스러운 반응.
한만년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법개정에 대해 『국회증언에 나오라면 나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회심의에서 신중히 다루어 줄 것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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