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간통죄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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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6년1월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유부녀와 간통을 하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들킨 「돈·환」이 바지를 입은 둥 마는 둥 허둥대면서 장롱 속으로 숨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이날부터 「프랑스」에서는 간통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 「프랑스」법원이 지금까지 간통죄로 실제 실형을 선고한 예는 거의 없었지만 「나폴레옹」시대에 제정된 「프랑스」형법에는 간통을 한 남녀에게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 3백60「프랑」(80달러)에서 7천2백「프랑」(1천6백달러)까지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이혼절차를 극히 간소화한 새로운 법률의 등장으로 간통이라는 범죄가 사라지게 된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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