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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깊은 옛 대학가를 호화주택에서 보상하자"|서울시, 구 문리대·법대자리에 공원계획|"분할상환으로 인도"요청|좌절되면 재산세·취득세등 중과,「개발지구」지정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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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공사가 전 서울대 문리대부지와 사대부지를 단독 주택단지로 조성, 일반공매할 방침을 세우자 서울시는 7일 동숭동 문리대자리와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전 법대자리를「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 넘겨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73년 주택공사가 서울대로부터 사들인 문리대자리 2만1천평에 서울대 소유의 법대부지 2만5천평을 합해 총4만6천평을 공원부지로 정해 매입자금 25억원을 10년이상의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서울시에 넘겨줄것을 건의한 것.
서울시는 이 요청이 거절되어 이 지역이 독립주택택지로 조성, 매각될 경우 호화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재산세를 비롯, 취득세·도시계획세·면허세등 지방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며 개발촉진지구지점을 취소, 건축물과 대지의 취득 및 양도등에 대한 조세면제의 특혜를 배제토록할 방침도 세웠다.
서울시관계자는 정부가 서울대관악 「캠퍼스」건설자금의 일부를 동숭동 「캠퍼스」와 사대부지를 매각, 충당키 위해 주택공사가 이땅을 매입토록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입시조치법을 적용, 문리대와 법대부지를 「동숭 이화 특정지구」(73년8월1일)와 개발촉진지구(73년8월9일)로 각각지정, 영동지구처럼 건축물과 대지의 취득 및 양도등에 부동산투기억제세·영업세·등록세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등 지방세등 조세면제의 특혜를 주도록했으나 이를 일반에게 매각, 호화주택을 건립케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줄수없다는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유서깊은 동숭동 대학가를 호화주택가로 변모시켜 주택당국이 「주택사치」풍토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른것.
실제로 문리대자리가 평당 16만7천원선에 평균1백57평씩 일반에 매각될 경우 택지값만도 2천6백22만여원에 달하고 택지에 비례해 2∼3층의 가옥이 들어선다면 주택값은 5천만원이 훨씬넘는 호화주택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희승박사는 『문학적인 유적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당초국립중앙도서관을 유치하자는 여론을 무시한 채 호화 「아파트」를 짓겠다더니 이제와서 또 택지로 말겠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본관건물이 아직 헐리지 않았으니 이것만이라도 미술관이나 문화「센터」로쓰고 「캠퍼스」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캠퍼스」보존운동을 벌였던 가정주부 김만옥씨(35·문리대심리학과 17회졸)는『돈으로 교환할수 없는 정신·문학전통과 유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다는것은 소위 금전만능시대의 한표본을 보는것 같아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경철변호사는 『이 자리에 주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계획이었다. 대학기념관이나 공공기관이 이용토록하고 당국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다른 기관에서 인수, 「아카데미」한 연구시설로 쓰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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