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통지서 등 증거 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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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사할린」억류 한국동포의 귀환소송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과 징용 당시의 상황조사를 위해 28일 대구에 온 「아리가·마사아끼」(44) 주임변호사 등 변호인단 3명은 29일 하오 1시 기린원예식장(대구시 중구 수창동) 3층 회의실에서 「사할린」억류 동포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 변호인단은 11월말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경지법 재판소에 제기할 영장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시의 징용통지서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 일정때 징용당한 동생 배창근씨(52)의 연고자로 나온 배배근씨(54·경북 달성군 논공면 삼리리 3구 632)가 보관중인 당시의 논공면장 이름으로 발급된 징용통지서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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