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개선에 강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교통부는 28일 「택시」의 「서비스」개선사항을 업계에 맡기고 불량차량이 적발된 부실업체에 감차처분·면허취소 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비스」개선대상은 △차량안팎정비 △청결상태 △운전사 제복 및 제모 착용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택시」조합은 주요 업체대표 10명으로 차량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개선운동을 벌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번호판을 제거,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앞서 28일부터 31일까지 계몽기간을 두어 차량정비상태를 점검하고 확인결과 불량차량으로 지적됐을 때는 정비개선될 때까지 운행증을 교부치 않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