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어촌 개발공사 총재 차균희 피고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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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농어촌 개발공사총재 차균희 피고인(5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의적·행정적 책임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무죄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있고 난 뒤 차 피고인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미안하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차 피고인은 ▲재직당시인 69년 5월 서울 서대문구 합동농개공 총재실에서 삼환산업(대표 황관수)에 농개공 자회사인 한국냉장주식회사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낙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으며 ▲68년 5월 한국 「산토리」회사로부터 일본 「산토리」사와 농개공과를 합작케 해준다고 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이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3백40만원을 받았고 ▲70년 3월 선일포도당 주식회사 대표 박권명씨의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농개공이 선일포도당의 주식 18만9천주를 6천5백만원에 사들여 농개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차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으나 무죄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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