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내 내외국선 어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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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현행 수산업법을 대폭 고쳐 국가안보나 어업의 보호조정을 위해 특정해역 안에서의 내외국선박의 어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관청은 내외국선박의 어업을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정선·회항·임검·적재물의 조사·표식의 설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할 해역과 기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①지선어장은 지선어촌계 중심으로 어업권을 운용토록 하여 어업권을 어촌계의 총유로 규정하고 ②어장의 병해예방과 대책을 위해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철거·양식물의 수거·어장의 경운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일정규모의 양식장에는 양식기술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권의 분할·변경·이전은 1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하며 1년 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현행 10년 이내)제한을 철폐. ▲무면허·무허가어업 벌금에 대한 벌칙을 강화. ▲어업 및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앞서 그 시설 확보 전에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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