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 등 「무질서」정비|정부-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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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성안, 정부에 제출한 주차장법 시안은 전문 25조 부칙으로 ▲주차장 정비지구지정을 비롯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물내 주차장에 관한 시설기준과 주차요금 징수·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3조), 시설계획과 설비, 기존 주차장의 정비 등을 규제하고 도로상의 주차장(현행 공영 주차장)을 일정기준에 의해 시설 관리토록 해 주차요금징수를 규제하고 주차수요에 합치되는 시설을 시장·도지사 책임하에 계획 설치토록 했다(4∼8조).
또 도로상 이외 주차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정해 주차수요를 충족토록 했으며 시설관리와 요금기준을 설정, 법 규제하에 운영토록 하고 국·공유지 등 시설점유신청시에 공원법·도로법 등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를 우선 허가토록 하며 노외 주차장 시설자에게 자금융자 알선과 면세(법인세·영업세) 조치 등 특혜를 주도록 했다(9∼17조).
이밖에도 일정 건물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용도로 시설토록 하고 기술적 시설기준을 설정토록 했다(18∼20조).
동법 벌칙(21∼25조)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용도변경하면서 건물 또는 부지안에 건축법 22조 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19조)하지 않을 경우와 노외 주차장 설치 때 융자·면세 등 특혜를 받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규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동법은 부칙(2조)으로 이 법의 시행 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일반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5백평방m 이상일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외 주차장 설치신청과 관리규정을 정해 신청토록 하고 그때까지는 동법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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