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성안, 정부에 제출한 주차장법 시안은 전문 25조 부칙으로 ▲주차장 정비지구지정을 비롯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건물내 주차장에 관한 시설기준과 주차요금 징수·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3조), 시설계획과 설비, 기존 주차장의 정비 등을 규제하고 도로상의 주차장(현행 공영 주차장)을 일정기준에 의해 시설 관리토록 해 주차요금징수를 규제하고 주차수요에 합치되는 시설을 시장·도지사 책임하에 계획 설치토록 했다(4∼8조).
또 도로상 이외 주차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정해 주차수요를 충족토록 했으며 시설관리와 요금기준을 설정, 법 규제하에 운영토록 하고 국·공유지 등 시설점유신청시에 공원법·도로법 등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를 우선 허가토록 하며 노외 주차장 시설자에게 자금융자 알선과 면세(법인세·영업세) 조치 등 특혜를 주도록 했다(9∼17조).
이밖에도 일정 건물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용도로 시설토록 하고 기술적 시설기준을 설정토록 했다(18∼20조).
동법 벌칙(21∼25조)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용도변경하면서 건물 또는 부지안에 건축법 22조 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19조)하지 않을 경우와 노외 주차장 설치 때 융자·면세 등 특혜를 받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규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동법은 부칙(2조)으로 이 법의 시행 때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일반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5백평방m 이상일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외 주차장 설치신청과 관리규정을 정해 신청토록 하고 그때까지는 동법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조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