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1일하오 이른바 위장이민의 첫「케이스」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갑용피고인(34·서울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부인 최순자피고인(34)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여권법위반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두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피고인은 지난4월9일 부인과 새자녀를 「캐나다」에 이주시키기 위해 호적상으로 합의이혼한뒤 보사부해외이주허가 심사를 받고「캐나다」로 출발하기 직전 김포공항에서 붙들려 임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최피고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사실상의 부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호적상으로만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이혼신고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이 부부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죄로 처벌할수 없으며 이 죄를 전제로 한 여권법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