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보고 조합 가입 않은 중소기업 소득 표준 인상·세무 조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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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성실보고 회원 조합에 미 가입한 중소기업체 및 성실조합이 미 결성된 업종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소득 표준율을 인상, 세무 조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근거 과세 확립을 위해 협동 조합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18일 중소기협 중앙회를 방문,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협동 조합원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1차 도매업자의 명단을 파악, 성실조합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10월말까지는 성실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11월부터는 성실조합원 중 미 결성된 업종 및 성실조합원 중 불성실 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성실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업종은 내년 3월까지 성실조합 결성을 완료하도록 협동조합이 적극 유도해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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