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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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년도 시정 연설에서 밝힌 서정 쇄신 작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4천 건이 넘는 각종 민원 사무 중 공무원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각종 인·허가 사무를 전면 재검토, 인·허가 대상 민원을 대폭 축소키로 하고 각종 행정 행위와 절차의 기본법이 될 「행정 절차법」 (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민 관계 행정 법령 정비 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행정 개혁 위원장) 현재 각 부처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민원을 인·허가 대상으로 묶어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 세칙·요강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민원의 허가제를 실시하는 일이 많다고 판단, 인·허가 대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법률 정비위는 허가·인가·승인·확인·공고·고시 등 각종 행정 행위가 상호간의 구별이 모호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필요한 권력 규제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행정 행위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 절차법의 제정을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검토중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 사무는 모두 4천4백17건에 달하며 이중 특허·면허·허가 사무는 1천29건, 인가는 2백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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