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비군으로도 전투 예비군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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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7일 향토 예비군 설치 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대대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된 직장 예비군도 연대 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지역 예비군인 전투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역 예비군은 전시 동원 예비군, 일반 예비군 및 전투 예비군으로 편성케 됐다.
또 ①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②민방위 대장 ③해안 무선국 근무 통신사 및 정비사 ④청원 경찰 등을 동원 보류 대상자로 추가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할 경우 연기 원서를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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