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 일보·경기 신문 윤리위서 공개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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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는 7일 제469차 회의에서 신아 일보 9월29일자 1면 5단 「불 수정안 수락할 듯」제하의 기사 및 동일자 1면 1단 「한반도 토의 키신저·교관화」제하의 기사는 통신 표절로, 동 30일자 5면 「잘못된 성 지식 바로잡는 부부 교실」제하의 기사를 윤리요강 「품격의 장」 위반으로 (동지는 동종 기사로 3차나 경고 받았음), 경기 신문 9월26일자 3면 「가십」난 「그 형에다 그 동생」 제하의 기사는 동 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 위반으로 공개 경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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