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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대규모 도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주】제주지검은 14일 교도소에 수감중 싯가 3천8백만원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만든 5백원에서 4백만원까지건 윷노름판을 벌인 강재영씨(34·9월30일 출소·남제주군서귀읍법환리)를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제주교도소 병동 제3감방에 수감중 같은 감방에서 복역중인 오만식씨(50·남제주군표선면)등 수명과 교도관 몰래 길이 4∼5㎝의 나무로 윷을 만들어 윷놀이 노름판을 벌였다는것.
이들은 처음 영치금을 걸고 노름판을 벌이다 차차 규모를 확대, 10만∼20만원의 금액을 적은백지를 이용, 노름을 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강씨가 이 노름판에서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관리하던 친형 강모씨 소유주택(싯가8백만원)과 4천2백평짜리 과수원(싯가3천여만원)을 담보로 잡혔다고 발설함으로써 드러났다.
노름을 벌인 재소자들은 또 노름빚을 갚지 않은 사람은 재수감될 때 빚을 갚을 때까지 보복폭행을 가하기로 했다는것, 검찰은 교도소 안에서 비밀로 대규모노름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교도소 당직원들의 관련여부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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