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간호사가 정부와 의협에 강력히 경고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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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의협과 정부의 합의에 간호계가 분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발표된 의-정합의 결과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협의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간협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협 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파업만 하면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은 간호사다. 그런데도 간호계를 제외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합의 한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정부-의협의 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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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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