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분양받아 점포로 임대|30가구에 입주권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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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잠실시영「아파트」를 분양받아 점포로 빌려준 30가구를 적발, 입주권을 취소했다.
입주권이 취소된「아파트」는 대부분이 각 동(동)의 1층에 있으며 전기기구·지물포등 각종잡화상 13개소와 복덕방 17개소 등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주택 및 시비를 융자받아 건축된 공영주택이 일부 부유층의 환물투기 대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이들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다시 분양된다.
시관계자는 이들「아파트」입주권자의 대부분이 계약금(40만원)만을 내고 전세를 놓아「아파트」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부동산투기업자들이며 입주계약조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입주권을 취소하는 동시에 계약금을 박탈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10월말까지 계속 「아파트」를 전세놓은 입주권자를 가려내 이들의 입주권을 취소키로 하는 한편 「아파트」단기안의 이동 복덕방과 노점·행상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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