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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중 징계된건 5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사 27년 동안 법사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 동의 안은 모두 38건. 이중에서 법사위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 25건, 본회의에 상정된 것 가운데도 징계가 결의된 것은 5건을 기록.
역대별로는 3대 국회=16건, 4대=5건, 6대=2건, 7대=1건. 9대 국회에 들어와선 7건이 제출되어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징계 내용으로는 3대 때 국정 감사 도중 수사 기관에 압력을 가한 박재홍 의원이 한달간 출석 정지를, 제헌 국회 때 이문원 의원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 1주일간 본회의 발언 정지를 받은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공개 사과나 경고 정도로 끝났다.
6대 때 본회의 발언 중 오물을 의사당에 투척했던 김두한 의원은 징계 직전 자진 사퇴해 버렸고, 7대 때 김세영 의원은 겸직 사실이 문제 돼 사표를 내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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