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비밀회의 9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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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옥선 의원(신민)에 대한 징계 요구안 처리를 서두른 공화·유정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휴일인 9일 낮 시내 「타워·호델」에서 극비 회동.
이 모임은 이날 아침 김용태 공화당 총무가 장영순 법사 위원장을 한남동 자택으로 불러 협의 끝에 갑자기 소집이 된 것.
김·장 양자 회담에서 법사위원들의 집합이 결정되어 김 총무의 비서진들이 비밀이 유지될만한 장소를 물색, 「타워·호텔」에 예약을 하려했으나 「호텔」측은 『방이 하나 있는데 73년도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 북괴 측 대표 김태희가 묵던 방 하나뿐』이라면서『이것이라도 좋다면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김태희가 3박4일 동안 묵었던 l603호를 예약.
이어 김 총무, 이영근 유정회 총무. 장 위원장 및 김용호·이도선 두 여당 측의 사담당부총무가 회동, 2시간30분 동안 전략을 논의한 끝에 법사위를 10일 상오 9시 개최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산했다.
장 의원장은 「타워·호텔』회의에서 법사위 행정실 요원까지 방 출입을 금지한 뒤 『제명될 경우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보궐 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게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각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의견이야 다 같은 거 아니냐』면서『우선 본회의에 상정할 보고문안이나 작성하자』고 주장, 이도환 의원에게 초안 작성을 위임.
이날 비밀회의는 9시간도 넘게 진행되었는데 하오 6시쯤 장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보고하려는지 어디론가 외출, 2시간만에 돌아왔고 다른 위원들은 「호텔」방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대기.
일체 함구한 이들은 『어려운 일거리만 생기면 법사위원들이 골탕을 먹는다』고 푸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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