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판공비 5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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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무 위원급의 정액 판공비를 15만원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1, 2급의 고급공무원 판공비와 각 기관별 운영 판공비를 신설키로 했다.
7일 경제 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7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 위원급의 정액 판공비가 75년 본예산 기준 50% 오른 1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기관장이 아닌 1, 2급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판공비가 새로 지급된다.
또 기관 운영 판공비를 신설, 항공각부·감사원·국회사무처·대법원·검찰청 등에는 연5백만원, 행정부 각청·고등·지방 법원 및 검찰청·선관위·국민회의·행정위 등에는 연3백만원이 지급된다.
각 직급별로 조정된 판공비는 다음과 같다.
▲국무위원급(국무위원·검찰총장·법제처장 및 원호처장·국회상임위원장 및 사무총장·대법원 판사·법원행정처장·선관 위원장·각 대학 총장·국민회의 사무총장) 15만원
▲차관급(차관·처의 차장·청장·치안본부장·대검차장·고검 검사장·국회 사무처 차장·도서관장·고법원장·각대학 원장·학장·대검 검사·지검 검사장·지법원장·고법부장판사·가정법원장 등)=5만원
▲1급(1급 기관장·1급 경과심의 및 안보위 사무국장·민방위 본부장·헌법위 사무국장) = 3만원
▲2급(2급 기관장·국장·비상 계획관·기획관리실장·국 단위 담당관·지검 차장 및 부장·지청장·지법부장 판사 및 지법 지원장) =3만원
▲경찰직(해경 대장 및 서울시 경국장)=4만원, 경찰국장 및 서장·소방서장·지구해경대장=3만원
▲3급 갑 기관장=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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