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나무시장에 점용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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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도로 및 하천부지등에 들어선 녹지전시장에 대해 내년부터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점용료를 부과할 녹지전시장은 모두 54곳이며 점용요율은 토지표준싯가의 1백분의 10이다.
시관계자는 73년부터 시내곳곳에 버려진 빈터를 녹화하기 해 녹화전시장을 설치토록 권장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와 하천부지등 국공유지에 나무시장을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치 않는등 특혜를 주었으나 대부분이 공지가 녹화돼 더이상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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