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50만원 불법이민 알선한 7개사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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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1부 강철선검사는 6일 불법으로 해외이주 희망자들에게 이민을 알선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세방여행사등 7개 여행사의 법인체 및 간부들에게 해외이주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만∼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된 여행사와 벌금액수는 다음과 같다. ◆ 「롯데」여행사(대표 김기병) 20만원 ▲고려여행사(대표 유민철) 20만원 ▲서울교통관광(대표 김기식) 20만원 ▲한아여행사(대표 박하용) 20만원 ▲연아항공(영업부장 유인준) 20만원 ▲산양여행사(대표 손기복) 20만원 ▲세방여행사(대표 김치규등 4명)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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