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객 등록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기업 공개 대상 1백5개 사의 선정 발표에 따른 주식공모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공개 지도부를 신설하는 한편 ▲청약 및 배정 방법도 크게 바꾸었다.
이두희 투공 사장은 7일 앞으로는 ▲각 증권 회사별로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을 첨부한 고객 등록제를 실시하며 ▲주식공모 때는 공모 첫날을 증권 저축자에게만 개방, 최고 제약 한도안에서 무제한 배정하고 ▲둘째 날에는 등록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배정하며 ▲일반 청약자는 이상의 절차를 거친 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만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 저축자에게는 신주 공모 때의 우선 배정권외에 보유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주며, 공모 주식의 시장조성 기간은 2개월로 단축하되 ▲상장 후 15%이상 값이 뛰었거나 ▲공모수량 이상 거래가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유지 조치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