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무면허의 진료행위로 34개 의료업소에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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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무면허의사가 진료행위를 한 장비뇨깃과의원(중구을지로1가29의1)등 6개 병원에 대해 1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8개 병원을 고발, 19개 의료업소에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등 모두 34개 의료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대광고 ▲무면허의사 및 무자격간호원 채용 ▲사망진단서의 남발행위등을 적발했다.
행정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개월영업정지 ▲장비뇨깃과의원 ▲고이의원(중구남대문로3가93) ▲이대균의원(남대문로37의2) ▲조동호의원(도동1가19의3) ▲전필현칫과(필동2가74) ▲남문욋과(남대문로3가)
◇고발 ▲광명의원(중구인현동1가87의7) ▲복음의원(성동구금호동2가500의9) ▲성동성심의원(구의동68의32) ▲임정균소앗과의원(구의동416의11) ▲화양의원(화양동118의2) ▲동부의원(화양동24) ▲복음칫과의원(화양동2가500의9) ▲미동의원(마장동451의5) ▲동서침구시술소(금호동4가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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