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긴급히 전화가설을 원하는 시민에겐 승낙순위에 관계없이 매달 통화료 이외에 따로 1만6천 원의 부가사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48시간 이내에 가설해주는 「긴급개통전화」제도를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30일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국제회의 등 대회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전화제도가 일부 특수용의 일반전화로 변칙 사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긴급 개통전화의 가설비는 일반전화(서울 22만5천 원)와 같다고 말했다.
또 체신부는 현재의 임시전화는 30일 만기의 『단기 가입전화』로 이름을 바꿔 가설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2개월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편법은 일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기 가입전화의 설비비는 현재 임시 전화(3만8천 원)와 같다.
긴급 개통전화와 단기가입전화의 실시는 빠르면 내달 중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화가입제도는 일반전화·공동가입전화를 포함해 모두 4가지로 구분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