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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기재 않으면
장승태 체신부장관은 30일 우편법을 개정, 현재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신인이 벌금을 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발신인이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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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11월 실시
체신부는 전화승낙 순위에 관계없이 부가사용료를 업무용정액료의 2배(서울의 경우 전화세·방위세 포함 월1만4천원)만 내면 2일 이내에 달아주는 긴급개통전화제도를 17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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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불허방침
경제기획원은 체신부가 요청한 「긴급개통전화」제도를 불허할 방침이다. 2일 기획원당국자는 체신부가 추진하고있는 긴급개통전화제가 사실상 요금인상을 의미하며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일반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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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개통 전화제」검토
체신부는 긴급히 전화가설을 원하는 시민에겐 승낙순위에 관계없이 매달 통화료 이외에 따로 1만6천 원의 부가사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48시간 이내에 가설해주는 「긴급개통전화」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