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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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본 영·호남과 충청지방의 각 시·도는 30일 피해농민들에 대해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농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지세 감면은 관계공무원들이 피해지역 기준 수확량을 조사, 수확량이 기준량 이하로 떨어지는 농민은 전액 면제, 수확이 기준량 이상일 때는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농지세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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