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영「아파트」전매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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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9일 불량건물철거민들에게 분양(임대 포함)한 잠실시영「아파트」의 전매를 오는10월부터 허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의 전매(특히 임대의 경우)를 금지토록 규정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서민「아파트」에 대한 투기「붐」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빚게 됐다.
전매가 허용되는 잠실 시영 「아파트」는 13평형 3천 가구로 1단지 1천5백 가구(분양 1천, 임대 5백 가구)는 9월말까지 입주하는 자를 최초 취득자로 인정, 철거민이 아닌 자도 명의를 변경해 보전 등기토록 했으며 2단지 1천5백 가구(분양1천, 임대 5백 가구)는 9월말까지 입주하는 자를 최초 취득자로 인정,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매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1백70만원 중 시비융자금30만원은 다시 회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잠실 시영「아파트」의 월부금이 2만원 선이나 돼 철거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고 이「아파트」의 80%가 이미 전매됐기 때문에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키 위해 명의변경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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