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이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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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3일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5대 도시에서 본적 이전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호적법 중 개정법률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법원이 관할하던 호적사무는 가정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으며 출생·사망신고 등의 과태료 액수를 최고 5배로 올려 현실화하고 개명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행정구역상 구가 설치돼 있는 도시 안에서의 본적 이전은 기재착오 등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뿐 별로 뜻이 없다고 판단, 전적을 금지토록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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