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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닭고기 유통을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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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0월 중순부터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닭고기 등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농수산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마음대로 도살, 판매해 오던 개고기·닭고기를 앞으로는 반드시 도견장, 또는 도계장 등 정부지정 도살장을 거친 고기만 유통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바닥에서 즉석으로 잡아주는 닭고기 또는 이상이 있거나 죽은 개를 재료로 한 보신탕은 일단 규제를 받게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가정의 소비용은 현재와 다름이 없다.
개·닭고기 유통의 이 같은 규제는 이른바 보신탕집의 개고기나 시장바닥의 닭고기가 일부 병든 개고기이거나 부패한 닭고기 일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개천에서 잡는 등 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우선은 지역을 제한하여 대도시에서만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점차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지역은 ▲개고기 외 경우 서울·부산 2개 지역 ▲닭고기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수원·성남 등 8대도시.
개고기는 현재 연간 약 1백50만 마리가 소비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품화 양이 적어 정육점 등에서는 취급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신탕 집에서는 서울의 경우는 마장동의 도견장에서 잡은 고기만 취급하므로 안심하고 고기를 사갈 수 있을 것이다.
닭고기는 즉석에서 날로 잡는 것은 없어지고 닭시장이나 일부 도·소매상에서 냉장시킨 고기를 사야한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닌 산 닭이나 산 개의 유통은 현재와 다름이 없고 따라서 산 닭, 또는 산 개를 사서 자기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무방하다. <김두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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