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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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1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 회의에 보고한 11개 개정법안의 명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개정안=과오 납의 즉시 환불제를 실시 ▲고물영업법 개정안=유사전당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인의 고용 또는 해고시의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전당포영업법 개정안=관리인의 고용, 해고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유선영업단속법 개정안=배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던 것을 안전검사로 대치 ▲도로교통법개정안=도로사용허가와 점용 허가로 돼있는 현행제도를 점용 허가만 받도록 일원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안=옥내 공기총 사격시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격제한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4세 이상으로 인하 ▲소방법 개정안=민방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소방조직의 정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공무원 법에서 분리 ▲총포·화약단속법 개정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 법 개정안 ▲밀항단속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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