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폐업·감원할 땐 신고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실업대책법안」을 새로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동청이 성안해서 공화당 정책위의 심의에 돌린 이 법안은 ①실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기획하기 위해 보사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업대책본부를 신설하고 ②기업이 휴업·폐업 또는 근로자를 감축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며 ③정부는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전문24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또 모든 기업이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을 평시에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11일『실업대책은 지난 7l년도 대통령선거당시 당 공약사업의 하나였다』고 말하고『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 중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금년 초 대통령연두순시 때 실업대책 법을 제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었다.
7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전체 경제인구1천2백8만명의 6.2%에 해당하는 75만명으로 집계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