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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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국영기업. 또는 민간 대기업의 경우, 공무원법·회사내규 등에서 남자 55∼61세. 여자 45세 이상으로 정년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드물다.
금융기관 또는 국영기업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간 관리층의 정년은 55세로 정년하게 되어있어 나이든 중·고 연령의 봉급생활자에게는 반강제적 실업명령과 다름없는 정년이후의 생활대책은 막연하지만 하다.
외국의 정년연도는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정년연령이 곡 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된다.
각국의 공무원 정년 규정을 보면 미국은 연방공무원 퇴직법에 따라 70세로 정년(일반공무원의 경우)을, 영국·서독·「이탈리아」 등은 65세, 「프랑스」는 60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보다 5∼15년 정도 높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이보다 낮아 미국 65세, 영국은 60세, 「이탈리아」60세 등으로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규정된 정년까지는 근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는 노사간의 노동협약을 통해서나 취업규정에서 정년에 따른 노동자의 처우문제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국가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 보장법에 따른 국가의 노령연금이외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기업연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 연금제도에 나타난 민간 기업체의 정년연령은 보통 65세가 많고, 본인의 근무연장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정년되는 연령은 68세로 규정하고 잇는 경우가 대부분
또 영국·서독 등의 민간 기업체 종사자들의 정년은 취업업종에 따라 약간의 변동폭이 가지지만 대체로 국민보험법, 연금보장법 등에 따라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규정되어 잇는 국가의 연금지급 연령과 일치한다.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잇는 것과 관련, 고연령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몇몇 후진국을 제외하곤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기술혁명의 진전, 인간공학의 발달 등으로 고연령 노동자들의 능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잇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어 외국의 경우는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령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노동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도 정년제의 연장이 선행회고 합리적인 정년 연령을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정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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