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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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 1971년 2월 6일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양국 정부간의 합의와 1974년9월23일 및 24일에「하와이」주「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연례 안보협의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례 안보 협의회의가 1975년8월26일 및 27일에 대한 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서종철 국방장관, 「제임즈·R·슐레진저」국방장관 그리고 양국 정부의 고위 외무 및 국방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국 방문중「슐레진저」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3, 서 장관과 「슐레진저」장관은 한반도의 안보태세와 더불어 인도지나 사상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대한 민국의 안전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긴요함에 유의하면서 양측 대표단은 대한 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공동으로 분석·평가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처할 한·미 연합군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슐레진저」장관은 미국 정부가 현 수준의 주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4, 서 장관은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 및 기준 남침을 위한 비무장 지대 내의 지하 갱도 굴착 등을 포함하여 1953년의 휴전 협정을 위반한 배신의 무력도발 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슐레진저」장관은 그러한 설명에 주목하고 북괴의 위협과 교란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간단없는 경계태세의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5, 서 장관과 「슐레진저」장관은 북괴의 군사력이 계속하여 대한 민국의 안전에. 대한 증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을 방위하는 한·미 연합군의 충분한 준비 태세 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서 장관과「슐레진저」장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화기 위한 제반 계획에 관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에 합의하였다.
6, 양측 대표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 민국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이니셔티브」에 유의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특히 1973년6월23일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4년1월18일자 남북간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 및 1974년8월15일 박 대통령 각하의 연설에서 천명된 평화통일 3원칙에 유의하였다.
7, 또한 양측 대표단은「유엔」회원국들이「이니셔티브」를 취하여 휴전협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유엔」군 사령부 해체에 관한 결의안을 1975년6월27일에 제출한 데에 유의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타 당사자들이 이 같은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희망하였다.
나아가서 양측 대표단은 북괴에 대하여 박 대통령 각하께서 1975년7윌4일자 담화를 통하여 재차 밝힌 바와 같이 남북 대화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데 동의함으로써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행동으로 실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8, 「슐레진저」장관은「포드」대통령과 그 밖의 미국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에 천명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고부동하게 재확인하였다.
특히「슐레진저」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1954년의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대비와 결의를 서 장관에게 보장하였다.
9, 서 장관과「슐레진저」장관은 1971년2윌6일자 공동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합의된 한국군 현대화 계획 이행에 있어 중요한 전시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슐레진저」장관은 현대화 계획 잔량 사업의 신속한 조기 완화를 위하여 미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서 장관에게 보장하였으며 서 장관은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10, 서 장관은 대한 민국의 자주 국방을 지향하는 계속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슐레진저」장관은 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조 노력을 찬양하였다.
「슐레진저」장관은 나아가 미국은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을 재 천명하였다.
11,서 장관은 대한 민국의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 및 기업체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자주국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경주하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슐레진저」장관은 서 장관에게 미국이 이 부문에 있어 양국간의 공동 협력을 증진하고 적절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보장하였다.
12,양 측 대표단은 차기 연례 안보 협의회의를 1976년에 미국정부 주최로 미합중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또, 「슐레진저」장관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이 그와 미국 대표단에게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는데 기여한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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