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층 이상만 건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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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도심재개발지구인 우도특정가구정비지구 건축계획안을 마련,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구반도「호텔」부지일대는 33층이상, 산업은행에서 한일은행본점에 이르는 지역은 25층 이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 지하차도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건축계획은 건설부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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