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연내 제정방침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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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의 제정을 내년이후로 연기키로 결정, 금년 9월 국회엔 법안제출을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금융 및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금년 중에 제정키로 하고 법안작성 및 관계당국간의 협의에 들어갔으나 일부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중산층 육성보다 서민생활보장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재형 촉진법 제정을 당분간 연기키로 한 것이다.
재형 촉진법엔 근로자의 주택마련 및 장기저축에 대한 금리 할증제·소득세 감면·기업주가 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일부 재정부담이 포함되므로 현 단계에서 다소여유가 있는 근로자를 정부부담으로 돕기보다 불황 등에 따른 실업감소와 서민취로 사업 등이 더 급하다는 판단이 나와 근로자재산형성을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키로 한 것이다.
정부에선 정부가 자진해서 이번 국회에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재형 촉진법은 금년도 재무부업무계획의「하일라이트」로서 박 대통령의 연두 순시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이의 갑작스런 포기는 물가고 중 재산형성에 무척 곤란을 겪고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
서독·일본 등에선 건전한 중산층의 형성이 사회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고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을 최근 들어 계속 강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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